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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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열린교육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열린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한국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 외에 필요에 따라 시․도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보급
  2. 학술대회,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3. 학회지, 회보, 연구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4. 학생/교원/학부모를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 실시 및 학교 컨설팅
  5.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국제 교류
  6. 디지털운영과 관련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1. 정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2. 명예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중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 학회 회칙의 준수,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이행,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2. 정회원은 본 학회의 회의 및 사업에 참가할 권리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명예회원은 회의 및 사업에 참가할 권리는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제7조 (회원의 자격 상실)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 의사에 따른 사퇴
  2. 운영위원회에 의한 제명 결의
  3. 회비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 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내외
  3. 이사 50명 내외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4. 편집위원장 1명, 편집부위원장 1명
  5. 학술위원장 1명, 학술부위원장 1명
  6. 연수위원장 1명, 연수부위원장 1명
  7. 국제위원장 1명, 국제부위원장 1명
  8. 디지털운영위원장 1명, 디지털운영부위원장 1명
  9. 연구윤리위원장 1명
  10. 운영위원 30명 이내
  11. 감사 2명

단,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회장, 부회장, 편집(부)위원장, 학술(부)위원장, 연수(부)위원장, 국제(부)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제4조 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 7조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의 경우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한다. 역대 회장, 현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선임직 이사는 회장이 별도로 선임한다.
  3. 부회장, 편집(부)위원장, 학술(부)위원장, 연수(부)위원장, 국제(부)위원장, 디지털운영(부)위원장과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 학회의 회장의 임기는 선출 후 익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업무 부서를 관장한다. 부회장 중 연장자는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4.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을 총괄한다.
  5. 학술위원장은 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프로젝트 운영을 총괄한다.
  6. 연수위원장은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다.
  7. 국제위원장은 국제교류 및 국제학술대회를 총괄한다.
  8. 디지털운영위원장은 정보의 디지털화, 업무의 디지털화 등 디지털 혁신을 총괄한다.
  9.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0.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운영에 대하여 논의하고, 주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한다.
  11.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13조 (총회의 구성 및 종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구분한다.

  1. 총회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각각 소집한다.
  2. 총회는 늦어도 개회 10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보고)

총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총회의 정족수)
  1. 총회는 30명 이상 정회원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단 본인이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본인의 의결권을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참석으로 인정한다.
  2.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7조 (총회의 회의록 작성)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서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회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 5장 업무부서 및 사무국

제18조 (업무부서의 설치)

본 학회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10개 이내의 업무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9조 (특임부서의 설치)

본 학회의 특별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특임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국의 직원과 임용)

사무국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 (수입금)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22조 (회비의 책정)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하되, 회원의 종류에 따라 달리 책정한다. 단, 평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창립총회의 의결) 본 학회의 창립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1996년 12월 7일의 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의결로 효력을 갖는다.
  3. (회칙개정) 이 회칙 제4장 제11조는 1998년 4월 4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하여 당일로부터 시행한다.
  4. (회칙개정) 이 회칙 제4장 제11조 2,3,5항은 1998년 12월 4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당일로부터 시행한다.
  5. (회칙개정) 이 회칙 제1장 제2조는 2001년 3월 16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하여 당일로부터 시행한다.
  6. (회칙개정) 이 회칙 제4장 제11조 2항은 2002년 12월4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당일로부터 시행한다.
  7. (회칙개정) 이 회칙 제2장 제5조 4항, 제4장 제12조 2항, 제13조 1항, 제5장 제18조 1항, 3항, 제19조를 2004년 7월 23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당일로부터 시행한다.
  8. (회칙 전면개정) 이 회칙은 2010년 8월 6일 정기총회에서 전면 개정하여 당일로부터 시행한다.
  9. (회칙개정) 이 회칙 제3장 제8조 5항, 제9조 1항, 제10조 2항, 제12조 5항은 2011년 11월 11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당일로부터 시행한다.
  10. (회칙개정) 이 회칙 제8조 3항, 제10조 2항, 제12조 3항은 2019년 1월 11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당일로부터 시행한다.
  11. (회칙개정) 이 회칙 제4조 1-4항, 제8조 2-8항, 제9조 1항, 제10조 3항, 제12조 7-8항은 2020년 2월 26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하여 당일로부터 시행한다.
  12. (회칙개정) 이 회칙 제4조 6항, 제8조 8항, 제10조 3항, 제12조 8항은 2022년 2월 25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하여 당일로부터 시행한다.
  13. (회칙개정) 이 회칙 제3장 제11조는 2023년 12월 8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당일로부터 시행한다.